일본의 아동시설 중 하나인 아동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관은 일본의 아동복지법 40조를 근거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0조
아동후생시설은 아동유원, 아동관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 건강을 증진하거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아동후생시설은 아동유원, 아동관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 건강을 증진하거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아동관은 아동지도원들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지도함과 더불어 안전한 방과 후의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곳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임무겠죠. 더불어,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운영시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은 방과 후부터, 주말 및 공유일,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개관해, 오후5~9시에 폐관합니다.
이용대상은 해당지자체의 주민으로 등록되어있는 만 18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키즈카페의 역할도 병행합니다.
아동관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회원 등록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 한 번 귀가를 한 후 가방을 놓고 와야 합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입장은 불가합니다.
한국의 아동 시설 중 아동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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