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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

일본의 민생위원 제도

by 망고래빗 2020. 4. 26.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민생위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민생위원법에 의거하면 민생위원(Welfare commissioner)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사회봉사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주로 기초단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생위원·아동위원이란

민생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뽑혀 스스로 주민의 일원이라는 마음 자세로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상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담당 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생위원은 후생노동대신(한국의 보건복지부장관관 노동부장관을 합쳤다고 보면 됨)에게 위촉된 비상근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정촌(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무급 자원봉사로 활동합니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전화요금, 교통비 등으로 충당하는 실비는 지급받습니다.

 

주임아동원이란

주임아동원은 아동 및 육아가정 지원을 전담하는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민생위원과 달리 별도의 담당 구역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임아동원은 아동복지 관련 기관과 구역 담당 민생위원·아동위원과 서로 연락하며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이들 모두 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상담 및 지원활동
지역도우미로서 고령자의 안부 확인이나 지킴이를 위한 방문 활동을 실시합니다.
행정의 연결고리로서 지역 주민의 고민과 걱정 등의 상담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연결하거나 복지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 복지 활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로서 고령자나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살롱 활동 등에 임합니다.
지역의 행사나 학교 행사 등에 참가해 주민과의 교류를 합니다.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계
관공서의 실태 조사 의뢰가 있으면 담당 구역 내 고령자 세대의 생활 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에 협력합니다.
지역의 복지 활동에 활용되는 공동 모금의 요청에 협력합니다.

 

동료들과의 정보 교환이나 연수
지역의 민생 위원·아동 위원에 의한 월례회의에 참가해, 위원들과의 정보 교환이나 지역의 과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해 연수에 참가합니다.

 

일본은 지역 자치가 예전부터 활성화되어서 한국보다 지역 자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많이 퇴행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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