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도1 일본의 민생위원 제도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민생위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민생위원법에 의거하면 민생위원(Welfare commissioner)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사회봉사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주로 기초단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생위원·아동위원이란 민생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뽑혀 스스로 주민의 일원이라는 마음 자세로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상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담당 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생위원은 후생노동대신(한국의 보건복지부장관관 노동부장관을 합쳤다고 보면 됨)에게 위촉된 비상근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위원도 겸하고 있습니.. 2020. 4. 26. 이전 1 다음